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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05 22:51 (목)
교육

경북교육청, 저소득층 지원 교육 급여 평균 11% 인상

초․중․고 학생 교육복지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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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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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북교육청 전경

[대구경북연합뉴스/경북] 김진오 기자=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오는 3월 1일부터 작년 대비 평균 11% 인상된 교육 급여를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교육 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 급여 중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2024년 교육 급여 인상으로 연간 기준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6,000원 65,000원 73,000원이 오른 금액이 지원된다.


경북교육청은 작년 20,260명(△초 8,469명 △중 5,477명 △고 5,865명 △특수 449명)의 학생들에게 109억여 원의 교육 급여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20,306명(△초 8,430명 △중 5,656명 △고 6,084명 △특수 136명)에게 129억여 원을 지원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 급여 신청은 학부모 주민 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강정진 재무과장은“교육 급여 지원 단가의 인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이 더 많은 교육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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