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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05 22:51 (목)
정치/행정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 「 유역 물재해지원센터 설립법 」 · 「 댐 주변지역 특별법 」 국회 본회의 통과 !

「 댐 주변지역 특별법 」 유효기간 전면 폐지 … 댐 주변 지역 친환경 개발 사업 지속 추진 기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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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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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

[대구경북종합뉴스/안동] 남재선 기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 ( 안동 · 예천 ) 이 대표발의한 「 수자원 조사 ・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18 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

먼저 「 수자원 조사 ・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 기후위기 가속화 로 홍수 · 가뭄 등 물재해 위험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 전문 기술 등 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 유역 물재해지원 센터 ’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 시간당 100mm 이상의 집중호우 발생빈도가 2010 년 대비 3 배 이상 증가하는 등 물재해가 상시화되고 있다 . 그러나 일선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과 기술 , 예산 등의 한계로 인해 사전 예방과 체계적인 초동 대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

이번 개정안 통과로 신설될 ‘ 유역 물재해지원센터 ’ 는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 물재해 대응계획 수립 지원 , ▲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 전문인력 교육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 물재해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함께 통과된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당초 2027 년 12 월 31 일로 예정되어 있던 법률의 유효기간을 전면 폐지하여 , 댐 주변지역 개발사업이 중단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

또한 사업시행자가 친환경 활용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을 전문기관에 매각 · 임대하거나 위탁 경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도 대폭 높였다 .

그동안 댐 주변지역 개발사업은 관광 · 문화 · 휴양시설 조성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이 대부분이었으나 , 법률의 한시적 유효기간이 지속적인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안동을 비롯한 전국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 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며 , 관련 물 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 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김형동 의원은 “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물재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난 관련 전문 기술 지원체계 구축은 미룰 수 없는 과제 ” 라며 , “ 이번 법안 통과로 신설될 유역 물재해 지원센터가 안동 · 예천을 비롯한 수해 취약지역에 실질적인 기술 지원과 촘촘 한 모니터링 체계를 제공해 기후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김 의원은 “ 유효기간이 전면 삭제된 「 댐 주변지역 특별법 」 을 통해 전국 댐 주변 지역의 친환경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 라며 , “ 그동안 국가 발전을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댐 주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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