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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05 22:51 (목)
영주시

영주시, 2026년 빈집정비사업 대상자 모집

1년 이상 빈집 철거비용 최대 2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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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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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를 1월 9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빈집모습)

[대구경북종합뉴스/영주] 남재선 기자=영주시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빈집정비(보조)사업’ 대상자를 1월 9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

빈집정비사업은 노후·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와 붕괴·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정비 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빈집으로, 철거 시 1동당 최대 200만 원까지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의 경우에는 영주시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붕괴 위험 여부, 노후화 정도,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해 결정한다. 이미 철거된 건물과 창고용 건물, 상가 건물, 축사 등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영주시 누리집 공고사항을 확인한 뒤, 구비서류를 갖춰 1월 30일까지 빈집 소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방치된 빈집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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