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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06 16:27 (금)
영주시

영주시, 2025년 빈집정비사업 신청 접수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철거비용 1동당 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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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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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를 10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빈집모습)

[대구경북연합뉴스/영주] 남재선 기자=경북 영주시(시장 박남서)는 ‘2025년 빈집정비(보조)사업’ 대상자를 10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와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 된다.

정비대상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은 빈집이며, 철거 시 동당 200만원까지(초과 비용 자부담)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에는 영주시 환경보호과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별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붕괴 위험, 노후화 정도, 안전사고의 우려 등을 고려해 우선 선정하며, 이미 철거된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시 누리집 공고란을 확인하고, 구비서류를 갖춘 뒤 1월 31일까지 빈집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방치된 빈집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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