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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05 22:51 (목)
사회

남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산림 내 취사행위, 불법시설물 설치 등 단속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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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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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진)산림무인비행장치 활용 불법행위 단속

[대구경북연합뉴스/안동] 남재선 기자=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영태)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계곡 주변 산림 내 위법행위인 산림 내 취사행위 및 쓰레기 투기, 야영장 운영에 따른 주변 산지 불법전용,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설치 등이며, 남부지방산림청과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무인비행장치도 투입할 계획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쓰레기 투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산림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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