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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05 22:51 (목)
사회

남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소각 행위 등 단속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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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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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인접지소각단속

[대구경북연합뉴스/안동] 남재선 기자=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영태)은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오는 5월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남부지방산림청 관내 적발된 산림 내 불법행위는 총 95건으로 이 중 34%인 32건의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가 있었으며, 올해 초 조직적인 겨우살이 불법채취자가 적발되는 등 매년 30여 명의 임산물 불법 채취자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이번 단속에는 남부지방산림청과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범수사대 30여 명을 투입하여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에 대해 집중단속 하며, 봄철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및 임산물채취단속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소각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자원과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해 임산물 불법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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