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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05 22:51 (목)
영주시

영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19억7천만원 투입

대기오염물질 저감 기대, 3월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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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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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19억7천만원 투입 _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_ 추진(시청사 전경)

[대구경북연합뉴스/영주] 남재선 기자=영주시는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자 올해 총사업비 19억7천만 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경유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비도로용(굴착기, 지게차) 차량 등이다.


지원 금액은 차종, 연식, 중량 등 제원에 따라 산정하며, 상한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지원율을 적용해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 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고령자 등 접수가 힘든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올해부터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 중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도 사업 대상에 포함이 돼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3월 4일부터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개선에 관심이 많은 만큼 대기환경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차량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미세먼지 없는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대기질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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