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발행일: 2026-11-05 22:51 (목)
예천군

예천군,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은 100%, 그 외 토지 등 50% 감면

대
대구경북종합뉴스
14
|
|


시진/예천군청.


[대경연합뉴스/예천] 남재선 기자=예천군(군수 김학동)은 호우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재해복구를 위해 지적측량이 필요할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지난 19일부터 2년 동안 감면한다.


군은 집중호우로 인한 토지, 건축물 등 지적측량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수료 감면 대상과 적용률은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은 100%, 그 외 토지 등은 50%로 피해 정도에 따라 적용된다.


지적측량 희망자는 피해지역 관할 소재지 읍면장에게 피해사실확인서를 사전 발급받아 군청 민원실에 방문해 지적측량 접수창구를 통해 신청하거나,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baro.lx.or.kr) 또는 전화(1588-7704)로 신청하면 된다.


박상현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신속한 복구로 하루빨리 일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구경북종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대구경북종합뉴스의 다른 기사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