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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05 22:51 (목)
예천군

예천군, 청년 대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보증료 최대 30만원…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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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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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예천군) 청년전세반환보증 보증료지원 포스터.


[대경연합뉴스/예천] 남재선 기자=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예천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신청자를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예천군에 주소를 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로,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만 19~39세 청년과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다.


신청은 지난 26일부터 시작해 예산 범위 내에서는 연중 가능하고, 경북청년e끌림 홈페이지(https://gbyouth.c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예천군 새마을경제과를 직접 방문해서도 가능하다.


접수 후 지원요건 등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전재익 새마을경제과장은 “이 사업으로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이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해 사기피해를 막을 수 있는 예방책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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