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강구대게축구장, “미준공 상태에서 불법 운영” 확인돼,!
전국대회 및 각종 대회, 유치 어려워 보여,

사진/강구대게축구장.
[대경연합뉴스/영덕] 남재선 기자=영덕군 강구대게축구장시설이 영덕군으로 이전이 안 된 상태에서 10여 년간 불법적으로 운영해와 탁상행정이라는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본지 기자는 지난 3월부터 영덕군에 공사 완료 공고에 관한 자료요청과 정보공개 요청을 했지만, 엉뚱한 건축 준공자료를 제출할 뿐이었다. 이후 끈질기게 답변을 요청한 끝에 영덕군 관계부서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98조에 의거 공사완료보고서 제출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이로써 영덕군 강구대게축구장은 지난 10여 년간 시설을 준공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으로 사용해 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앞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영덕군 시설담당관계자 또한, 준공이 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강구대게축구장 일부가 개인토지로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부지매입에 힘을 쏟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영덕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98조 ‘공사완료의공고 등’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 작성 및 공고와 준공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지만 받지 못했던 것이다.
영덕군은 '강구대게축구장' 사업을 위해 지난 2011년 7월 ‘사업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서 건설재난방재과는 각 해당부서마다 협의를 한바 있다.
산림과의 협의내용을 살펴보면 “열람 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를 통해 ▲사업시행 전 이행조건으로 ‘편입되는 산림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수용에 관한 적법한 절차(용지보상 등) 후 사업을 시행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거 조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허가를 득한 후 사업 시행하도록 하라고 되어있다.
유의사항으로는, 산지관리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승인 등)을 받지 못하거나 그 행정처분이 취소된 때에는 본 허가(협의)는 취소됨을 알려드린다고 되어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강구면 강구리 산 68번지와 72번지는 지금까지도 영덕군이 이전을 못 하고 있으며, 산53-17번지는 지난 2022년 12월 30일에 영덕군에서 소유권 이전을 했다.
한편, 영덕군은 이러한 불법시설에서 지난 10여 년간 각종 대회를 개최했으며, 지난 6월초 제11회 영덕 대게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러한 곳에서 치러지는 대회가 과연 공식적인 대회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의혹과 함께, 경북도는 대게 산지 경북 영덕에 축구 전지훈련 메카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2029년까지 3,800억 원을 투자한다고 해 걱정에 앞서 문제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한편 본지 기자는 김광열 영덕군수와 직접 만나 이러한 문제점을 알리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개선 방향을 요구하였지만 3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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